🧾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받는 조건도 아래에 정리했어요.
세부 입력 (선택)
예상 실업급여 총액
-원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내역 자세히 보기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임금 자료로 결정하며,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예상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 마지막 근무일을 고르면 그 전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를 자동으로 셉니다.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세전으로 넣습니다. 달마다 달랐다면 '세부 입력'에서 3개월 합계를 넣으세요.
-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이전 회사 가입기간도 합칠 수 있어요(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하한액이 그 시간에 맞게 줄어요.
2026 실업급여 계산방법
- 기초일액(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날짜 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써요.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에요.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하루 상한 68,100원 (이전 이직자는 66,000원, 하한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64,192원).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 하한액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면 66,048원.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등).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는 받을 수 있어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하루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 Q.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길게 받아요.
- Q.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 기준이라 주말 등 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어요.
- Q. 이 계산기 결과대로 받나요?
-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임금 자료로 정해요. 고용보험 누리집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45·46·50조,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24 — 실업급여 모의계산·신청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