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고용노동부와 같은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 구하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도 아래에 정리했어요.

더 정확하게 (선택)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 규정, 휴직 등 제외 기간, 임금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날짜 수로 세요.
  2. 월 기본급과 매달 받는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계산기가 퇴직일 전 3개월을 달력 월별로 나누고, 한 달이 다 차지 않는 달은 그 달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해요.
  3.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넣으면 각각 3/12이 더해져요.
  4. 급여가 달마다 달랐다면 '더 정확하게'를 열어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을 알면 함께 넣으면 돼요.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예시: 퇴직금 계산해 보기

예시 1 (고용노동부 예제): 2014년 10월 2일 입사, 퇴직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 3개월(2017.6.16~9.15, 92일) 임금총액 708만 원에 상여금 가산 100만 원, 연차수당 가산 7만 5천 원을 더하면 815만 5천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약 88,641원이에요. 퇴직금은 88,641.30원 × 30 × 1,080 ÷ 365 = 약 7,868,433원이에요.

예시 2: 2021년 1월 1일 입사, 퇴직일 2026년 1월 1일(재직 1,826일), 월 35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면 3개월(92일) 임금 1,050만 원과 상여금 가산 15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을 92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약 130,435원, 퇴직금은 약 19,575,938원이에요.

예시 3: 재직일수가 334일이면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에요.
Q.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4월 1일을 넣어요.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넣지 않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생겨요. 재직일수가 365일보다 적으면 이 계산기는 0원으로 보여 줘요.
Q. 퇴직소득세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보여 줘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함께 쓰면 좋은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