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가족, 연금저축을 넣으면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드려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지 확인해 보세요.
1. 급여와 가족
2. 4대보험과 기납부세액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26년 1~12월)
4. 세액공제
🗓️ 월세·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기부금 세액공제는 12월 추가 예정이에요.
예상 환급액
0원
결정세액 2,597,538원 + 지방소득세 259,750원 · 기납부 2,868,620원
| 총급여 | 5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인적공제(기본·추가) | −1,5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2,374,560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2,483,520원 |
| 신용카드 등 (사용 18,000,000 / 최저 12,500,000) | −1,275,000원 |
| 과세표준 | 30,116,920원 |
| 산출세액 | 3,257,538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 −0원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2,597,538원 |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
- 총급여를 넣어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아요.
-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장애인 수를 넣어요. 본인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 요건(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이 있어요.
- 4대보험은 '총급여로 4대보험 채우기' 버튼으로 2026년 요율로 채우거나 급여명세서 합계를 넣어요. 기납부 소득세는 1년 동안 회사가 뗀 소득세 합계예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을 따로 넣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항목별 금액을 볼 수 있어요.
- 자녀 수,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오른쪽(아래)에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바로 나와요.
계산 방법 (2026년 귀속)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한도 2,000만 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수영장·헬스장 등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요.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원)이에요.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분으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해요.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출산·입양(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저축·IRP(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초과 12%), 혼인세액공제(50만 원), 표준세액공제(13만 원).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함께 계산해요.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
1인 가구이고 4대보험은 '총급여로 채우기' 값(국민연금 2,374,560원, 건강·장기요양 2,033,640원, 고용보험 449,880원)이에요.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을 쓴 경우예요.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에요. 카드 사용액 1,800만 원 중 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총급여의 25%)을 넘긴 부분으로 계산한 카드 공제는 127만 5천 원이에요. 과세표준은 30,116,920원, 산출세액은 3,257,538원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2,597,538원, 지방소득세는 259,750원이에요.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1년 동안 소득세 2,607,840원을 미리 뗐다면 환급액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만 1천 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15%인 90만 원이 더 공제되어 약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정확한 숫자는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어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초과자 275만·3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이 되었고, 2017년생은 대상에서 빠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령으로 계산해요.
-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회사 급여명세서에 매달 찍히는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이에요. 모르면 '월급으로 추정' 버튼을 누르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대략 채워 드려요.
- Q.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예요.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것으로 계산해요.
- Q.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받아요. 계산기가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줘요.
- Q. 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왜 없나요?
- 12월에 추가할 예정이에요. 지금 결과에는 이 공제들이 빠져 있어서, 해당 지출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4.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개정 반영). 연말 이전에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쳐요.